건강보험 소득상위 50%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%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.
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.
<출처> https://www.yna.co.kr/view/GYH20190207000600044?section=graphic/index
건강보험 소득상위 50%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%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.
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.
<출처> https://www.yna.co.kr/view/GYH20190207000600044?section=graphic/inde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