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?
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우리 국민 자녀들 중 만 22세가 되기 전에 “외국국적불행사 서약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“외국국적불행사 서약”을 하셔야, 아르헨티나국적과 한국국적 모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※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: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,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(국적선택신고를 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께함),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반드시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하며,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 할 수 없음. 단,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,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(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)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간 추가 기회가 주어짐.
만일 자녀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는 출생신고를 하시고, 출생신고가 완료 된 후 “외국국적불행사 서약”을 하시면 됩니다.
남자의 경우, 병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까봐 우려하시는 분은 출생 신고 후, 만 24세가 되는 해에 병역연기(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)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참고로, 자녀가 한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사이에 태어난 경우, 한국 방문시 한국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니, 출생신고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.
관련 안내 자료는 우리대사관 홈페이지(arg.mofa.go.kr) 영사 메뉴에서 “국적 등 기타업무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ㅇ 영사과 카톡 아이디: consulado
ㅇ 영사과 담당자 전화번호: 4802-9665